증명서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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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
발급절차

  • STEP 01

    내원접수
  • STEP 02

    증명서 발급처리
  • STEP 03

    발급비용 수납
  • STEP 04

    증명서 수령

본인 직접수령을 원칙

신청한 후 수령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

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

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 (단, 진단서, 소견서, 지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)
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

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

02

신청시 필요한 정보

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

신청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

사본 발급신청 내역

발급희망일(토·일요일/공휴일을 제외한 4일 후 사본발급 수령 가능)

발행부수

발급목적, 발급이 필요한 기록(진료과 및 해당날짜 지정)

발급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구 분 수령자 구비서류 비 고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 배우자
직계존·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자필동의서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확인가능 서류
사진이 있는 신분증
사진이 있는 신분증(만 17세 미만 제외)
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
지정대리인 친족 이외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자필동의서
환자의 자필위임장
사진이 있는 신분증
사진이 있는 신분증(만 17세 미만 제외)
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
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사망환자, 의식불병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사망사실 확인서류
의식불명 확인진단서
행방불명 확인서류
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사진이 있는 신분증
사진이 있는 신분증(만 17세 미만 제외)
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
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모든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가능
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

03

각종증명서 발급비용

증명서 종류 금 액
병사용진단서 20,000원
영문진단서 20,000원
일반진단서 20,000원
확인서 3,000원

각종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은 24시간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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